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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대구시, 강력 체납정리 활동…이월체납액 68억원 징수

대구광역시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강력한 체납정리 특별대책을 추진한 결과, 4월말 기준으로 2011년도 이월 체납액 691억원 중 68억원을 징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징수율 9.8%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징수율이 1.3% 증가한 실적이다.

 

이처럼 대구시의 체납액 징수율이 다소 향상된 것은 체납법인이 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예수금에 대해 압류(3억원)와 차령초과 차량에 대한 폐차대금 압류(3억원) 등 획기적인 징수기법을 발굴해 체납처분 활동을 실시한 결과로 풀이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현지방문을 통한 재산 및 사업장현황 실태조사로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은행․보험․증권사 등 133개 금융기관에 금융재산 조회를 통한 압류(9억원) 등 체납세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특히 세무공무원 56개팀 168명으로 구성된 시·구·군 합동번호판 영치반을 편성, 번호판인식시스템을 장착한 차량 8대를 이용해 지난 4월(17~25일)과 5월(17~29일)에 8차례 단속을 벌여 3천800여대의 번호판을 영치함으로써 당일 체납자들로부터 5억2천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양했다.

 

이번 자동차 번호판 영치 활동은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주간에는 백화점,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경마장 이용 차량을 중심으로, 야간에는 대학생 등 젊은층이 많이 거주하는 원룸촌과 공동주택 등 주택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체납자동차에 대한 추적 영치 활동을 펼쳤다.

 

일부 단속반의 경우 호텔 주변에 잠복해 있다가 체납된 투숙객의 고급승용차와 골프장 이용 체납자동차를 일일이 조회·영치함으로써 경제적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체납자에 대해 자극을 주는 계기가 됐다.

 

대구시는 향후에도 행정안전부가 전국적인 징수분위기 조성을 위해 오는 6월12일을 '전국 상습체납차량 일제 단속의 날'로 지정․시행할 예정인 만큼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체납차량을 단속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에 대해서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강제견인 및 공매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전국재산 조회 후 각종 재산압류와 공매 등을 추진하고, 고질·상습체납자는 관허사업제한, 신용불량자등록,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규제에 중점을 둔 체납액 징수대책을 마련할 해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철 대구시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에 대해 시와 구․군 합동으로 대대적인 강력한 단속을 하는 것은 징수율이 낮은 자동차세 체납자에게 경종을 울려 납부를 독려하기 위함"이라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에 대한 해결책에는 가장 효과가 좋지만 체납차량이 행정조치를 받기 전에 밀린 세금을 자진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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