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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 포럼 "파생상품, 거래세 도입해야"

홍범교 조세硏 본부장 주장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범교 한국조세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은 지난 26일 한국조세연구포럼(회장․김유찬 홍익대 교수)이 주최한 춘계정책토론회에서 주제발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금융거래와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도입초기 단일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방식으로 실시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은 이동평균법에 의한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해 계산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다만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주식시장 위축과 투자금 해외 유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대과세 및 손실공제 등 보완책을 함께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또한 "1년 이상 장기보유주식의 양도차익을 우대과세하고, 양도차익의 범위 내에서만 손실공제를 허용하는 한편, 이월공제의 경우에는 시행초기에 1년 정도로 한정해야 한다"며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는)비과세 범위의 축소와 같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바로 시행해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범교 조세연구본부장은 파생금융상품 과세에 대해 "궁극적으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바람직하다"면서도 "하지만, 현재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도입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차선책으로 거래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거래세 도입으로 인해 시장이 위축되고, 거래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시장의 위축은 투기거래의 억제로 나타나는 정책 목표이기 때문에 감수해야 한다"고 잘라 말했다.

 

홍 조세연구본부장은 거래세 부과대상으로 "KOSPI200 선물 및 옵션에 대해 먼저 부과하고, 다른 종목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징수방법은 "현재 징수되고 있는 수수료에 부가하는 방법으로, 선물은 약정금액을, 옵션은 옵션가격(premium)을 과세표준으로 삼아 선물의 경우 0.001~ 0.01% 범위 내에서, 옵션의 경우에는 0.01%~0.1% 범위 내에서 세율을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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