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외에서 지급받은 금융소득 등이 있으나 금융소득이 4천만원 미만으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이자, 배당)소득 중에서 비과세 및 분리과세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개인별로 연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내·외 금융소득이나 출자공동사업자의 배당소득은 4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를 해야한다.
기타소득은 있으나 소득발생처에서 원천징수돼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 원천징수 된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합계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신고하지 않으면 분리과세로 종결된다.
다만, 뇌물,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해 받은 금품 등은 그 금액이 300만원이 안되더라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직업운동가·배우 등 인적용역소득자가 원천징수(주민세 포함 3.3%)로 세금신고가 끝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국세청은 외판원·연예보조출연자·학원강사·작가·채권회수수당 또는 모집수당 등을 받는 인적용역제공사업자는 원천징수 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된 세금이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환급받을 수 있으며, 보험설계사·방문판매업자 중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자는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함께 2011년도 중에 폐업한 경우, 부가세 신고만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폐업한 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로 신고한 수입금액(실제 수입금액)을 근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중 납부면제자가 종합소득세까지 면제받는 것으로 오인해 무신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부가가치세와는 달리 납부면제제도가 없으므로 간이과세자인 경우에도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을 초과하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법령개정에 의해 지난해 7월 1일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애완동물 진료용역 등이 부가세 과세로 전환됐다. 이에따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서 과세사업자로 변경됐는데 부가 가치세 면세사업 수입금액을 제외하고 과세수입만 신고해서는 안되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변경된 사업자는 변경전 면세사업자의 수입금액과 과세사업 수입금액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근로소득자가 2011년도 중에 2곳 이상의 직장에 근무한 경우, 최종근무지에서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하지 않았으나 2곳 이상의 직장에서 각각 연말정산 하였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둘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근로 소득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누진세율 적용 등으로 산출세액이 달라지게 되며, 원천징수영수증 상의 결정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추가되는 세액만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 근로소득자가 신고하여야 할 다른 종합소득(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