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관리원은 수원남부경찰서와 함께 900억원대의 가짜석유를 유통시킨 가짜석유 대형 조직을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공급부터 가짜석유 제조, 운반, 판매자까지 전 조직을 일망타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석유관리원은 이번에 적발된 가짜석유 제조일당과 가짜 세금계산서를 전문적으로 수취한 7곳의 유령자료상에 대해 국세청에 탈세 등에 대한 조사를 의뢰했다.
석유관리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기존의 주유소 단속 중심 방식에서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의 불법유통 감시로 단속방향을 전환한 이후 용제 공급부터 실소비자까지 일일이 현장을 전수 조사해 거래상황을 확인하는 밀착점검을 실시해 왔다.
이 과정에서 수급거래 이상 징후를 포착한 단속반은 업체별 장부조사, 잠복, 운송차량 미행, IP 추적 등 5개월여 간의 끈질긴 추적 끝에 D업체 등 용제대리점 3개업소를 적발했다.
또 가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용제수급거래를 허위로 보고한 용제판매소 7개업소와 경기도 평택과 충북 음성 소재 가짜석유 제조장 3곳, 이를 판매한 주유소 6개업소도 찾아냈다.
석유관리원은 수원남부경찰서에 자료를 제공해 용제 공급책 이某(48)씨와 가짜석유 제조책 심某씨(60), 최某씨(37)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주유소 대표와 운반자 등 8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경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용제 공급, 기타 원료 공급, 가짜석유 제조, 운송, 판매 등 각자의 업무를 철저히 분담해 조직적으로 대규모의 가짜석유를 제조·유통시켜 왔다.
또 구속된 용제대리점 D업체 대표 이某씨는 가짜석유 제조 및 유통을 원활하게 하기위해 또 다른 용제대리점 S업체를 설립한 후 바지사장을 내세워 운영하면서 가짜석유 원료로 사용할 용제를 공급해왔다.
이씨가 고용한 최某씨 등 2명은 평택, 용인, 음성에 유류 저장시설을 임대해 가짜석유 제조장으로 활용, 수원과 대전의 J주유소에서 경유를, 경기도 양주 K주유소에서 실내등유를 공급받아 용제와 혼합해 가짜석유를 제조해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도(이천, 화성, 수원)와 충청도(아산, 당진, 대전) 일대 주유소 6곳에서 리모콘 등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운전자들에게 정품경유인 것으로 속여 900억원(4만8천940kL) 상당의 가짜경유를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용제가 정상적으로 유통된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유령회사 7곳을 통해 2~4% 수수료를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허위로 용제수급보고를 해 의심을 피하고, 바이오디젤 함량까지 조정하는 등 지능적이고 치밀함을 보였다.
강승철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올해를 가짜석유 근절 원년으로 선포하고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유통관리를 중점적으로 시작한 이후 불법 유통 증거들이 속속 들어나고 있다"며 "가짜석유 취급자에 대해서는 원료 공급자까지 끝까지 역추적해 단속하고, 행정처분, 형사처벌, 부당이득 환수 등 강력한 처벌을 받도록 하여 가짜석유의 불법유통을 완전히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또 "이번에 가짜석유 불법유통조직 전체를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것은 석유관리원과 수원남부경찰서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맞게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