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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난 수출업체 관세환급금 특별지원-인천세관
김정배 기자 incheon@taxtimes.co.kr
등록 2004.01.1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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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세관은 설날을 맞이해 자금사정이 어려운 수출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4일부터 20일까지 관세환급금 특별지원에 나섰다.
인천세관은 지원기간에는 제출서류 심사대상 건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환급금을 우선 지급한 뒤 설 연휴이후에 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할 방침이다.
한편 인천세관은 결정된 환급금은 은행 개점과 동시에 출금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이번 특별지원 기간동안에는 저녁 8시까지 연장 근무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김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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