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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5. (일)

세정가현장

[강서서] 일없이 장기간 주차하면 '딱지' 붙인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와 EITC(근로장려금) 신청을 앞두고 강서세무서(서장·이종철)가 일없이 장기간 주차해 놓은 자동차에 대해 '주차위반 경고장'을 부착하기로 해 세무서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3일 강서서에 따르면,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와 내방하는 납세자들의 주차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세무서에 볼일이 없는데도 세무서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장기간 주차해 놓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위반 경고장'을 부착하기로 했다.

 

'주차위반 경고장'에는 '귀하의 차량은 불법무단주차 하였으므로 구유재산법 제58조 및 국세청 주차장운영규정 제12조에 의거 벌금․견인조치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는 내용이 담겼다.

 

 

강서서가 '주차위반 경고장' 부착이라는 카드를 빼든 것은 인근 시설 방문객들이 세무서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정작 세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기 때문.

 

게다가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와 EITC 신청업무가 있어 평소보다 더 많은 납세자가 세무서를 내방함으로써 주차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미리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실제로 강서서의 경우 인근시설 방문객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의 이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이용해 김포공항이나 인천으로 가려는 운전자들까지 세무서 주차장을 이용하고 있어 세무서 주차장은 항상 만원인 상태였다.

 

더욱이 이러한 '얌체 차량'들에 대해 세무서 직원들이 다른 곳으로 이동해 줄 것을 주문하지만, 운전자가 세무서에 없어 차량들은 주차장에 방치됨으로써 내방납세자들은 주차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강서서는 이번 '주차위반 경고장' 부착으로 인근 시설 방문객들이 세무서 주차장을 활용하면서 정작 세무서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어야 했던 문제가 다소나마 해결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서서는 나아가 '주차위반 경고장'만으로 '얌체 차량'이 줄어들지 않을 경우 실제로 견인조치를 단행한다는 방침이다.

 

강서서 관계자는 "그동안 세무서 업무를 보기위해 내방한 납세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해도 자리가 없어 주차장 주위를 계속 빙빙 돌며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세무서 업무가 없는 시민들은 되도록 세무서 주차장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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