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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민 稅부담 는다…개별주택價 전년比 6.2% 상승

서울시 "실거래가 반영률 높인 정부 방침 영향"

서울시는 결정·공시된 개별주택 37만호의 가격이 지난해 보다 평균 6.2% 상승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지난 1월31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서울시 표준단독주택(1만7천167호)의 상승률 6.6%가 반영된 것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은 각 구청장이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주택가격기준표에 의해 산정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시된다.

 

서울시는 이번 6.2% 상승요인에 대해 "대부분이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인상된 것이 아니라 전국의 개별주택 균형유지(전국 58.8%, 서울 45.3%)를 위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개별주택수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지난해 37만7천호보다 6천700호 감소했다.

 

개별주택 가격수준별 분포는 2억원 초과 4억원 이하 주택이 16만호로 전체의 43.2%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2만1천호 보다 3천호가 증가한 2만4천호로 전체 개별주택의 6.6%를 차지했으며, 강남구 6천254호, 서초구 3천971호, 송파구 2천358호로 이들 3개구(전체의 51.7%)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별주택가격이 높은 주택일수록 상승률이 높아 재산세도 공시가격 기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전년대비 5% 증가에 그쳤으나,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는 최고 10%, 6억원 초과 주택은 자치구별 상승률과 공시가액에 따라 10% 이상의 재산세가 증가될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용산구가 10.71%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상승요인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의 기공식 등 사업확정과 기존 재개발구역 사업진행 및 삼각지역 주변 한강로 특별계획구역개발사업 발표 등에 기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남구 8.56%, 서초구 8.57%, 중구 8.16% 등 일부 자치구는 서울시 평균 상승률인 6.2% 보다 높게 상승했다.

 

이는 이 지역에 주택가격 상승 요인이 있어서가 아니라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인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개별주택가격은 30일부터 내달 29일까지 시홈페이지(www.seoul.go.kr) 또는 주택소재지 구청이나 주민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구청(주민센터)에 비치된 소정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주민센터)에 제출하거나 서울시 홈페이지 '토지정보/주택가격' 프로그램에 접속하면 쉽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출된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신청 만료일(5월29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향후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가격 열람을 당부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청(세무과)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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