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는 자동차세·지방소득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을 마련, '징수율 2% 높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자동차세·지방소득세에 대한 징수율 제고대책을 구․군에 통보하는 한편, 올해 자동차세 부과시부터 현주소 파악을 통해 정확하게 고지서를 송달하고 고지서 송달불능분에 대해서는 부과철회를 반드시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내달부터 야간 2주간에 걸쳐 시와 구·군 합동으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는 민생침해사범으로 간주해 ▷강제견인 ▷공매 의뢰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7일부터 25일까지 세무공무원 32개팀 96명을 투입해 4차례 단속을 벌인 결과, 1천811대의 번호판을 영치하면서 당일 체납자들로부터 2억5천만원을 징수한 바 있다.
대구시는 특히 체납액 징수를 위해 차령초과 말소신청 자동차 폐차대금 압류 등 15건의 체납처분계획을 수립, 구·군에 통보한 지방세 체납정리대책에 대해 계획된 일정에 따라 내실 있게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 무상교육 지원 등 사회복지 비용증가로 재정부담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외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등으로 세입여건은 악화되고 있다"며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자치재원 확충을 위해 체납액 징수 및 징수율 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