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부터 전용면적 85㎡ 이하 오피스텔도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져, 취득세가 면제되고 다주택자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국토해양부는 오피스텔의 매입임대주택 등록 허용,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시스템 도입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거용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는 오피스텔은 전용 85㎡이하로 전용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는 당초 포함될 예정이던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조건이 제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바닥 난방 요건을 침대생활의 보편화와 다양한 방식의 난방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삭제했다"며 "이에 따라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 가능한 오피스텔의 범위가 확대돼 오피스텔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난해 기준 오피스텔 재고 물량 33만2천실 중 바닥 난방 방식이 아닌 경우는 약 13만7천실로 전체의 41% 수준으로 추정된다.
매입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오피스텔은 임대시 취득세 면제 등 세제지원을 받는다.
세제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우선 취득가액의 4%를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다만, 최초로 분양받는 경우만 감면대상에 포함되며,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또 2호 이상, 5년 이상 임대할 경우 재산세는 60~85㎡이하는 25%, 60㎡이하는 50% 감면받고, 지역시설세는 면제된다.
한편 정부나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입주자의 공공임대주택 중복 입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했다.
중복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금융결제원 등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전산관리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전산관리기관이 중복입주자를 확인해 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번에 개정된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복 입주 확인대상의 임대주택 범위를 국가, 지자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동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으로 정했다.
중복 입주 확인은 임대사업자가 입주자 정보를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분기별로 통보하면 중복입주자를 확인, 사업자에게 통보토록 했다.
임대주택법 시행령은 개정 임대주택법과 함께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