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했음에도 이용 요금을 인하하지 않는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할 방침이라고 23일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월2일부터 산후조리원 이용료에 대해 부가세 면세를 시행한 바 있다.
김경호 서울시 복지건강실장은 "앞으로 산후조리원에 대해 지속적인 이용요금 모니터링과 자치구와 합동점검반을 편성,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 산후조리원 부가세 면세 혜택을 서울시 산모들에게 돌아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부가세 면세 후 요금인하 불이행 산후조리원은 세무조사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 한국산후조리업협회와 함께 30일부터 부가세가 면세된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공개하고, 시 홈페이지에 산후조리업협회 홈페이지를 링크해 시민들이 산후조리원의 이용요금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산후조리원 125개를 대상으로 부가세 면세 시행 전․후 요금과 부가세 면세 후 가격을 인하하지 않은 이유, 산모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3월말 현재 산후조리원은 총 125개소로 지난해 12월 기준보다 5개소가 증가했으며, 평균 이용요금은 일반실을 기준으로 250만원이였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평균 이용요금이 365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179만원으로 가장 낮아 지역간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세 면세 후 요금인하를 한 산후조리원은 48개소였으며,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 곳은 40개소, 요금을 인상한 곳은 32개소였다.
400만원 이상의 고액산후조리원은 부가세 면세 전 2개소에서 부가세 면세 후 5개소로 오히려 증가했다.
부가세 면세 후에도 요금을 인하하지 않은 이유로는 "12월초에 가격을 인상했다가 재조정했다"는 의견이 17개소로 가장 많았다.
또 경영의 어려움, 물가인상, 인건비, 시설보완으로 인상 한 기관은 7개소, 개업기념 등으로 할인행사 후 가격을 재조정 한 기관은 6개소, 수년간 동결 후 인상 한 기관은 2개소로 조사됐다.
시 관계자는 "요금을 산모들이 직접 보고 비교 할 수 있도록 하고,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요금을 인하하도록 산후조리업협회와 함께 요금을 공개하기로 했다"며 "산후조리원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산후조리원 요금이 부당하게 설정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