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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율 올려 달라" 재정부에 건의문 제출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계가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공제율의 상향 조정을 정부에 요청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김기문)는 최근 중소기업 경영환경 개선과 의제매입세액공제의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해 24개 농식품 및 재활용 관련 단체의 공동건의문을 기획재정부와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건의문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현행 2/102에서 6/106 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는 유통과정의 중간 단계에서 쌀과 채소, 육류 등 가공되지 않은 면세물품으로 음식을 만들어 팔 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현행 법률상 법인, 개인 등 음식업자는 6/106또는 8/108의 공제율을 적용받는 반면, 이와 유사한 업종인 도시락 납품업체와 떡방앗간 등은 제조업으로 분류돼 2/202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있다.

 

<현행 의제매입세액공제제도 공제율>

 

부가가치세법상 제도

 

공제율

 

음식업자

 

·유흥주점 4/104

 

·법인 6/106, 개인 8/108

 

상기 이외의 사업자

 

·공급받은 가액의 2/102

 

조세특례제한법상 제도

 

공제율

 

고금(古金) 수집 사업자

 

·고금의 취득가액의 3/103(12.12.31 일몰)

 

재활용폐자원 등 수집 사업자

 

·재활용폐자원 6/106, 중고자동차 9/109 (13.12.31 일몰)

 

 

중기중앙회 측은 이를 들어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회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단계를 거쳐 같은 면세상품을 활용하는 과세 사업자임을 고려할 때 현행 제도는 조세정책의 근간인 과세형평성을 저해하고 있다"며 "정부에서 업종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공제율 적용을 달리한 것이라면 영세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식품제조업체로부터 가공식품을 납품받아 사용하는 음식점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유통구조의 선순환을 이끌기 위해서는 식품제조업체에 대한 공제율 상향 적용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중앙회는 또 "정부는 폐자원 등의 수집활동이 보다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제도를 도입했으나, 공제율을 지속적으로 인하해 사업자의 세 부담을 가중시키고 매입세액 한도 설정 등 제한을 두고 있다"며 "녹색성장을 위해 적극 육성해야 할 산업임에도 조세제도는 이에 역행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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