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수입 확충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세 비과세·감면이 지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최근 5년간 연평균 33.2% 증가해 지방세수입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같은 기간 지방세수입 연평균 증가율은 6.5%로 국세 증가율(6.9%)에 비해 낮았다.
더욱이 2010년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중 취·등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등 부동산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비중은 85%를 초과해 2005년 이후 31.3%로 크게 증가, 지방세 비과세·감면액 증가를 주도했다.
이에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최근 발표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의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토대로 부동산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편방안을 모색한다.<편집자 주>
지방세연구원은 최근 ▷부동산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분석 ▷부동산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분석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감면제도의 효과분석 등을 기초로 부동산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개선방향을 도출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정책의 개선방향'이란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주만수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연구책임자로, 임상수 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이 연구주관자로 참여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분석=우선 부동산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분석을 통해 보고서가 제시한 방안은, 감면제도에 의해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특정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중과세하는 조항을 설치하고 다른 목적을 위해 중과세세율의 부과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제시했다.
이를 통해 감면제도에 의해 서로 상충되는 정책목적을 동시에 추구하지 않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특정행위나 특정경제주체에 대한 비과세·감면의 유형을 감면내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기준으로 단순화해 감면체계를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특정세목에 대한 감면조항을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중에서 설정하는 체계가 존재하지 않아 지방세에 대한 감면규모를 일관된 방법으로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감면정책의 일관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지방세 감면규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통합할 것을 제시했다.
부동산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분석=보고서가 제시한 부동산관련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실효성분석에 따른 정책방향으로는 감면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공표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감면제도가 특수 이익집단의 이해를 과도하게 반영하거나 지방세수입을 과도하게 위축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한 각 감면조항에 대해 감면규모를 공표하듯이 비과세조항에 대한 세액감소 통계자료로 공표해 개별 조항의 효과를 분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감면제도를 조정해 지방세수입 확충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감면규모가 큰 감면조항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총감면액이 일정 수준이하인 감면조항은 관련 감면당사자들에게는 이해관계가 클 수 있으나, 지방세감면규모에 미치는 효과는 매우 미미하며 제도를 복잡하게 할 뿐이므로 존립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더욱이 건당 감면액도 적은 경우는 개별 경제주체의 이해관계가 크지 않아서 정책의 실효성도 약할 것이므로 폐지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주문했다.
보고서는 "유사하게 건당 감면 건수가 적은 경우는 특수 이해관계자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들이 일부 지역에만 적용된다면 법률이 아니라 각 지방정부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감면제도의 효과분석=주택거래에 대한 취득세 감면제도의 효과분석을 통해 도출된 개편방향으로는 우선, 모든 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이 적용되도록 감면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것이다.
주택가격에 따른 세율차별화는 경제주체의 형평성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시장의 왜곡을 확대한다는 이유에서다.
보고서는 또한 주택거래세율의 변화의 주택거래량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므로 주택시장에 대한 정책수단으로써 주택거래세율을 사용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2008년 이후 부동산보유세율을 인하하면서 부동산거래세율은 낮게 유지할 명분이 약화돼 지난해 9억원 이하 1주택 거래를 제외하고는 법정세율인 4%로 복원한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감면을 다시 강화해 9억원 이하 1주택 취득에 대해서는 1%, 그 외에는 2%로 각각 75% 및 50% 감면을 실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