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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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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위 "국세청 변호사 수임 정보 비공개는 '위법'"

납세자聯 "전관예우·법조인커넥션 등 의혹 밝힐 계기"

국세청이 소송대리인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변호사 선임 수수료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16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김선택)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달 20일 연맹이 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에 대해 "국세청의 처분이 부당하다"고  결정했다.

 

납세자연맹은 앞서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 중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사건'과 관련해 국세청이 소송대리인에게 1심부터 3심까지 지급하기로 한 착수금과 성공사례금액을 각각 공개하라고 정보공개 청구한 바 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지난해 8월2일 비공개 결정을 내렸고, 연맹은 같은 해 10월28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행심위는 이에 대해 "연맹이 정보공개를 요구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국세청 주장과 무관하므로, 개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행심위는 또 "이 사건 정보가 '소송대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심급별, 대리인별 착수금, 성공사례금'으로 소송대리인의 수임료에 관한 자료에 불과해 비공개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따라서 재진행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결과에 미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정보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국세청 본청에만 월 30만원씩 고문료를 지급하는 조세전문 고문변호사가 12명이나 있는데도 정보공개청구 같은 단순 소송사건에 대형로펌을 동시에 2곳을 선임해 대처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행심위의 정보공개 재결정을 통해 항간에 떠도는 국세청의 유명 로펌 변호사 헐값 지불과 전관예우 논란 의혹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은 김선택 회장이 2007년 3월 국세청을 상대로 개인정보 열람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2008년 2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현재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만 남은 상태다.

 

국세청은 1심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4명을 선임했으며, 항소심에서는 태평양법무법인 소속 변호사 2명을 추가로 영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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