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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성남시, 고액 체납자 대여금고 21개 압류

경기 성남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명이 소유한 시중은행 20군데 지점의 대여금고 21개를 지난 6일 압류(봉인)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한 세금은 18억원에 달해 성남시 전체 체납액(1천261억원)의 14%를 차지한다. 

 

시는 대여금고 압류 대상자에게 대여금고 압류에 대해 통지하고 오는 20일까지 체납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기한 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여 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금전,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귀금속, 고가의 미술품 등 기타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공매 의뢰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4명의 23개 대여금고를 압류 및 강제 개봉해 체납액 1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2명이던 징수 전담요원을 6명 증원해 강력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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