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는 1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18명이 소유한 시중은행 20군데 지점의 대여금고 21개를 지난 6일 압류(봉인) 조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성남시에 따르면 이들의 체납한 세금은 18억원에 달해 성남시 전체 체납액(1천261억원)의 14%를 차지한다.
시는 대여금고 압류 대상자에게 대여금고 압류에 대해 통지하고 오는 20일까지 체납지방세를 납부할 것을 통보했다.
시는 기한 내 밀린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여 금고를 강제로 개봉해 금전, 추심 가능한 예금 또는 유가증권은 체납액에 충당하고 귀금속, 고가의 미술품 등 기타물건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에 공매 의뢰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1천만원 이상 체납자 14명의 23개 대여금고를 압류 및 강제 개봉해 체납액 1억원을 징수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 체납액 징수를 위해 지난 3월부터 2명이던 징수 전담요원을 6명 증원해 강력 징수 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