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취득세로 한정됐던 조정교부금이 앞으로는 취득세를 포함해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자동차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 보통세로 확대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20일부터 내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하고, 향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가 자치구의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위해 자치구에 지원하는 재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에 민감하고 재원변동이 심한 취득세를 재원으로 해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 운영에 지장을 주는 측면이 있었다.
이를 세원이 다양하고 안정적인 보통세를 기반으로 조정교부금 규모가 결정되면 지금보다는 자치구의 재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노병찬 행안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조정교부금 산정재원의 확대는 자치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자치구에서는 특·광역시 보통세에 대한 징수노력을 강화하게 돼 전반적인 세수증대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