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27일부터 임대사업자가 매입해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오피스텔은 지방세가 감면된다.
지방세가 감면되는 오피스텔은 오는 4월27일 시행되는 임대주택법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 포함되는 오피스텔로 구체적인 요건은 4월 중 국토해양부장관 명의로 고시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발표된 '8·18 전월세안정대책'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는 취득세 100%, 재산세 50%, 지역자원시설세 100%가 감면된다.
전용면적 85㎡이하는 재산세만 25% 면제된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 건축주로부터 최초로 분양받는 오피스텔만 감면 적용을 받을 수 있고승계취득과 임대사업자가 건설해 임대하는 건설임대는 제외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는 기존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취득세 감면혜택이 배제되고,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의 경우 2호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제공해야 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로 주거용으로 임대되더라도 임대주택에 포함되지 않아 지방세 감면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며 "지난해 말에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사업자가 매입하는 오피스텔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 임대주택과 동일한 세제혜택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산림조합이 공동사업법인을 만들 경우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