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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강서구, 지방세 고지서 반송 없앤다…요청지로 발송

"체납률 낮아지고, 인력낭비 줄어들 것" 기대

지금까지 지방세 고지서는 법적 주소인 주민등록 주소지로 발송돼 왔다.

 

하지만 다양한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고지서를 전달받지 못하는 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

 

이로 인해 자치단체들은 등기 반송료, 체납고지서 발송료가 추가되고 그만큼 종이·인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게다가 납세자들은 고지서를 받지도 않았는데 체납료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일까지 발생, 민원이 제기되기 일쑤였다.

 

서울 강서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올해부터 주민등록주소지외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실거주지로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통해 지방세 과세건수 연간 300만건 중 주요 재원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의 고지서 반송률을 제로로 만들겠다는 각오다.

 

강서구에 따르면, 고지서 반송 주요 원인은 ▷개인 사정에 의한 미거주 ▷호수 없는 다가구 주택에 장기 방치 ▷맞벌이 부부의 수취인 부재 등 원인도 다양하다.

 

반송률 제로를 위해 강서구 직원들은 반송우편물에 대한 주소지 확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

 

납세자와 전화 통화를 하거나 또는 주민등록 주소지, 건물 소재지 등을 직접 방문해 거소지, 직장, 사업장 등 납세자가 희망하는 장소로 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또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체납률 낮아지고, 인력낭비 줄어들 것" 기대카드 납부 방법도 안내해 납세자의 편의를 도울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이 제도 시행으로 고지서 발송료, 반송료, 체납 고지서 제작비 등 2천여만 원 예산 절감을 기대한다"며 "세금징수율 제고와 구정 신뢰도 향상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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