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을 앞두고 국세청이 외국․해외투자․공익법인에 대해 성실한 자료제출을 당부하고 나섰다.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기간은 3월31일이 토요일이어서 4월2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되며,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법인은 오는 4월30일까지다.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은 지난해 12월에 사업연도를 종료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한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 등이다.
공익법인도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등을 오는 4월2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22일 "외국․해외투자․공익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자료 제출에 있어 성실하게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해외에 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해외영업소 설치현황표 등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해외현지법인의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자료를 wwpcnf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국외특수관계인과 지급보증 용역거래를 한 내국법인은 올해 법인세 신고부터 지급보증 용역거래 명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내국법인은 국외 이자․배당․사용료, 국외사업장에서 발생된 소득, 주식양도차익 등이 있는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법인소득에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종전까지는 조세조약 미체결국가에서 배당소득을 받았을 때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50%만 인정했지만, 지난해12월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는 100% 인정해 주고 있다.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한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으며,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계산, 신고․납부 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법인과 동일하다.
다만, 본점 등의 결산이 확정되지 않아 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오는 29일까지 신고기한 연장 승인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또 "사업연도가 12월에 종료되는 공익법인은 오는 4월2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결산서류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출연재산등에 대한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는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다"며 "홈택스에서는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대로 작성하는지에 대한 자동검증 기능도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아울러 자산총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수입금액과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이 5억원 이상인 공익법인(종교법인 제외)은 오는 4월30일까지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세청은 "홈택스를 이용해 정확히 공시해 달라"며 "일반국민들도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익법인의 공시내용을 열람하거나 출력 또는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투명한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이용해 달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이용자 편의를 위해 별도로 운영하던 결산서류공시시스템을 국세청 홈택스로 통합하고, 표준화된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서식을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