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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0. (화)

내국세

윤영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개발제한·국립공원 구역 토지양도시 양도세 추가감면 골자

개발제한구역 등에 토지등을 소유하고 있는 거주자가 해당 토지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추가로 감면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윤영 의원(한나라당. 사진)은 3일,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국립공원구역·수자원보호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토지 또는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많은 반면 세제상의 혜택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양도세 감면을 골자로 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상수원보호구역, 국립공원구역, 수자원보호구역 및 농업진흥구역에 농지를 소유한 거주자가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경작기간에 관계없이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또한, 올 연말 만료되는 공익사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적용기한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부과되는 양도세에 대한 감면율이 현행 20%로 규정돼 있으나, 감면대상토지등이 개발제한구역등에 위치한 경우에는 양도세감면율을 30%로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정안에는 또, 개발제한구역등의 토지등을 토지매수의 청구 또는 협의매수를 통하여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고, 개발제한구역등에서 해제된 해당 토지등을 협의매수 또는 수용을 통해 2015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양도세를 감면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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