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 지방세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단행한 후 신고가액(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개별공시지가)을 비교해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추징세액을 산출해야 했음에도 낮음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추징세액을 줄여준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3일부터 25일까지 17일간 실시한 '서울 강동구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세 세무조사 담당자인 A씨는 지난해 10월 B주식회사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A씨는 B사가 C사를 흡수합병하면서 무상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받았으나, 이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고 본점사업용으로 사용함에 따라 취득세 추징사유가 발생한 것을 알고 취득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을 비교해 이 중 높은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야 산출해야 했음에도 낮은 금액을 적용했다.
구 지방세법에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5년 이내에 본점사업용 부동산을 신축․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중과(취득세율 1천분의 2의 3배)토록 하고, 이 경우 토지의 과세표준으로는 장부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 A씨는 취득세 추징 시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작성하는 '취득세 조사서'에 이 토지의 시가표준액이 기재돼 있어 장부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것을 쉽게 알 수 있었다.
그러나 A씨는 이를 무시한 채 시가표준액보다 18억원이나 낮은 장부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해 취득세액을 추징하는 내용의 '지방세 추징조서'를 기안했고, '취득세 조사서'를 작성해 팀장의 결제를 받았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또한 세무조사 업무를 총괄·지휘하는 D팀장은 A씨가 올린 '지방세 추징조서'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았으면서도, 이를 적정한 것으로 인정해 그대로 결재했다.
그 결과 B사에 대해 1억7천여만원(가산세 포함)의 취득세를 부족 징수하게 됐다.
감사원은 이에 강동구청장에 "B사로부터 부족징수한 취드게 1억7천여만원을 추가 추징하라"며 "지방세 세무조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A씨와 조사반원을 지도․감독해야 하는 D반장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라"고 조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