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의 `관세감면물품에 대한 수입신고전심사제'를 도입, 시행에 들어갔다.
수입신고전심사제가 도입되면 수입예정 물품이 국내에 도착하기 전에 관련자료를 첨부해 관세감면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심사를 요청할 경우 15일이내에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감면 가능한 물품을 수입신고할 경우 당초 수입신고전 감면심사를 거친 물품과의 규격의 일치여부 등 간단한 확인만으로도 통관된다”면서 “신속통관을 통해 수입업체의 물류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종전까지는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할 경우 먼저 세관에 수입신고후 통관전에 세관의 감면심사절차를 거쳐야만 관세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통관 지연으로 물류비용의 증가와 함께 관세감면도 이뤄지지 않아 큰 피해를 입었다.
관세감면대상물품은 관련규정이 복잡해 세관내에서도 어려운 업무로 인식돼 충분한 감면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세관직원들도 제도의 도입을 환영하고 있다.
한편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도는 관세감면물품을 신속·정확하게 통관지원키 위한 사전적 행정서비스차원에서 운용된다”며 “그러나 감면이 가능한 것으로 통보된 물품일지라도 신고수리된 후에 사후심사나 감사결과에 따라 감면이 부적정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추징대상이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