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세관에서는 휴대품검사전 검사대상 여행자들에게 두 차례에 걸쳐 휴대품 통관규정을 안내한다.
오는 15일부터 관세청은 형사처벌위주의 행정을 지양하고 휴대품검사전에 자진신고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국민의 인권 존중차원에서 여행자휴대품 검사방법을 개선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통관지원국 성태곤 사무관은 “먼저 여행자가 검사대에 도착하면 검사직원은 1차로 여행자와 인터뷰를 통해 휴대품통관규정을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면서 “이같은 구두계도에도 불구하고 여행자가 관련규정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휴대품통관안내문으로 여행자에게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자진신고를 유도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구두 및 문서를 통해 자진신고의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검사결과 신고물품이 있는 일반여행자와 과거에 유치 등 조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있는 여행자에게는 가산세 30%가 부과된다.
또한 한번 자진신고 계도를 받은 여행자가 다시 입국해 자진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도 가산세 30%가 부과된다. 다만, 밀수품 은닉 등의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조사의뢰 조치하게 된다.
현재 일반여행객들의 경우 세관의 휴대품통관에 관한 제반규정을 정확히 알지 못하거나 알고 있더라도 세관검사를 적당히 넘기려는 의식이 보편화 돼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행자가 검사를 받으면서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세관의 조사의뢰를 받고, 그 결과 통고처분으로 인한 물품몰수와 벌금부과 조치는 물론 검찰에 고발돼 형사상의 불이익까지 받아 일부에선 지나친 처사라는 지적을 받았다.
관세청은 여행자휴대품검사제도 개선으로 더욱더 신속·편리한 여행자통관 및 친절 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