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수입실적만 있어도 신용담보업체 지정

관세청 `관세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고시' 개정


앞으로 신용담보업체 지정기준이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세청은 이같은 내용의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했다.

종전 `신용담보업체의 지정기준은 최근 3년간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종합무역상사 포함)'로 명시됐던 것에서 `최근 3년 동안 수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체(종합무역상사, 외국인투자기업, 동일 제조업체의 산하 사업장 또는 연구소를 포함)'로 대폭 완화됐다.

이와 함께 신용담보업체를 지정할 경우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한 시장 제1부 및 제2부 종목 상장법인(관리종목 상장법인은 제외한다)에서 한국증권거래소 유가증권상장규정에 의한 일반종목 상장법인으로 완화했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수입실적만 있는 경우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을 수 있게 됐으며 외투기업 지원, 공장등록증이 있는 업체에 속하는 사업장 또는 연구소로서 공장등록증이 없는 경우도 신용담보업체로 지정받게 돼 훨씬 유리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종전에 잠정가격으로 가격을 신고하는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의 일괄납부제한 조항은 삭제했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잠정가격 신고물품도 일괄 납부대상으로 인정해 수출용원재료를 수입·제조해 수출하는 업체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