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해외 유학생들을 이용해 불법으로 중고자동차를 반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계 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서울본부세관은 지난달 26일 일제 중고자동차를 이사화물로 가장해 세관에 허위로 수입신고한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밀수총책 이某씨 등 3명에 대해 입건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일본에서 귀국하는 유학생들만을 골라 개인당 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는 대신 학생들의 명의를 빌리는 수법으로 밀수입 및 밀수입 중고자동차 대금을 환치기수법으로 밀반출한 혐의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 밀수조직은 일반수입화물로 중고자동차를 수입할 경우 자동차관리법상 형식승인과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국립환경연구원장의 인증을 받아야 하나 외국 체류중에 사용하던 자동차를 이사화물로 반입할 경우에는 면제되는 현행 법규정을 악용했다.
이사화물로 위장, 밀수입한 밀수총책 이某씨는 일본 중고자동차 경매시장에서 중고자동차를 낙찰받아 국내로 귀국하는 유학생 중 자동차가 없는 유학생에게 80∼1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주고 명의를 빌려 마치 일본에서 유학생이 타던 중고자동차인 것으로 위장한 후 운송업체를 통해 운송하고 국내 통관책과 판매브로커 등과 짜고 판매처분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조사결과 이들의 일제 중고자동차 밀수입 규모는 현재까지 54회에 걸쳐 총 54대(시가 9억원 상당)를 밀수입해 판매처분했으며 밀수입 대금은 환치기수법으로 6억원 상당의 외화를 밀반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밀수입된 일제 중고자동차는 일본의 도요다 마쯔다 닛산 등 '94∼'96년식의 스포츠카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고자동차 밀수조직을 적발하기 위래 수사를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한편, 명의를 빌려준 학생들도 처벌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는 내용의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