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관세행정상의 지원책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들과의 상시적인 간담회를 개최할 것과 이를 통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해 외투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지난 25일 관세청은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관세행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방안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세관장회의에서 관세행정상의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받은 윤진식 청장은 “각 세관별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방안을 별도로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차기 전국세관장회의에서 세관별로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미국·EU상공회의소 등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들과의 간담회를 상시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며, 이들의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본청 차원의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확대할 방침이다.
각 세관도 관할구역내 외투기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외투기업들이 수출입통관과정에서 체감하는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시킴과 동시에 세관별 특성을 고려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관세청 수출통관과 주시경 사무관은 “그동안 외국인 투자기업의 지원책으로 물류비용 절감측면에서 관세자유지역제도 및 종합보세구역제도의 도입과 함께 보세공장제도의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출입통관절차 간소화를 위해 전국 세관에 외투기업 통관지원전담반을 편성해 외투기업의 수출입통관과정의 애로사항을 해소토록 하고 있으며, 우량 외투기업에 대해서는 수입물품의 검사비율을 6%에서 1%로 하향 조정해 운영중이다.
또한 외투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및 협력을 위해 외투기업과 관세청장과의 정기 간담회(반기 1회)를 비롯해 주한 외국인 경제단체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 수시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자 옴부즈만 사무소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놓고 있다.
한편 이번에 관세청에서 관세행정상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한 외투기업은 외국인 투자가가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할 것을 목표로 국내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을 10%이상 취득하거나 5천만원이상을 투자한 업체로서 지난해 6월말 현재 8천개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