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편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국내 불법유출 등을 적극 차단키 위해 세관의 감시·감독기능이 대폭 강화된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매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실시하는 정기재고조사시의 재고조사 항목을 확대·보완하는 한편, 보세판매장운영과 관련한 계약서 판매대장 등 기타 관계서류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세판매장 판매물품의 교환·환불시 면세품이 국내 유출이 되지 않도록 물품가격 총액이 미화 4백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반드시 입국시 세관에 휴대품을 신고를 한 다음 교환, 환불토록 하고 교환된 물품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출국시 인도장을 통해서만 인도토록 할 방침이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특허 의무사항 위반에 대한 행정제재도 대폭 강화된다.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의무사항을 세밀하게 분류해 정기 재고조사 항목과 연계시키고 특허의무사항의 위반정도에 따른 주의, 경고, 물품의 반입정지 및 판매정지 등의 규정도 새롭게 추가됐다.
출국내국인에 대해 구매한도액인 미화 2천달러를 초과판매한 경우에는 종전의 경고에서 물품 반입의 정지로 한단계 높은 제재가 가해지며 시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외국인 명의를 도용해 내국인에게 판매할 경우 물품 반입이 정지될 수 있다.
특허 의무사항을 위반한 보세판매장 운영인에 대해서는 주의·경고 등의 징계와 함께 과태료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 특허 의무사항을 위반한 운영인에 대해서는 엄중한 패널티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