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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면세점 국산품매장 대폭확대 허용

관세청,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 개정


이달부터 자동차세 사용연도별 차등적용 이달부터 보세판매장내 국산품 매장면적 비율이 종전 50평에서 1백평으로 확대되며 출국장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에게 국산품 판매가 허용된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세판매장운영에관한고시'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고시 개정은 ▶보세판매장내 국산품의 수출 적극 지원 ▶보세판매장의 자율관리체제 구축 ▶보세판매장내 국내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세관의 감시·감독 강화 등 3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국산품에 대한 수출지원책의 일환으로 보세판매장내 국산품 판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신규 보세판매장의 국산품 매장면적 비율이 현행 전체 매장면적의 5분의 1 또는 1백65㎡(50평)이상에서 매장면적의 5분의 1 또는 3백30㎡(1백평)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또 관세청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서 내국인을 대상으로 국산품 판매도 자유롭게 허용된다.

또 보세판매장에 반입하는 국산품의 사전반입신고에 대한 예외규정을 신설, 국산품 반입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상품 특성상 1일 재고로 운영되는 식품류와 단체고객으로 인해 일시에 상품재고가 소진될 때에는 먼저 물품을 들여온 다음 사후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출국장에서 구매자에게 인도되는 물품의 확인·서명 등도 보세사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이밖에 구매관리대장과 판매대장을 수기 및 전산 등 이중으로 작성·관리해 오던 것을 전산관리가 가능한 보세판매장은 전산관리대장만을 작성하면 된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고시 개정은 지난 2월, 전국 23개 보세판매장 운영실태 점검 결과 나타난 문제점의 개선과 함께 보세판매장 업계 및 무역협회 등 관계기관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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