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관세사회 업무유치금지규정 정당'

大法, 직무보조자 부조리 방지차원 이해


관세사무소 직원이 소속사를 옮겨 이직할 경우 이전 근무처의 정보 및 통관업무 유치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관세사회의 복무규정 제11조제3항 및 제4항이 관세사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등법원에 항소, 서울고법은 이유있다고 판결하고 한국관세사회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 명령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한국관세사회의 복무규정은 건전한 통관질서를 확립하고 직무보조자의 부조리를 방지해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으로 긍정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복무금지규정이 관세사들간의 사업활동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관세사회의 한 관계자는 “직무보조자가 다른 관세사무소로 옮겨가면서 종전에 근무한 관세사무소의 통관업무를 가져가거나 유인하는 등의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 이러한 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됐던 관세사 및 직무보조자 복무규정 제11조(의무 및 금지사항)는 제3항 `직무보조자는 다른 관세사사무소의 소속으로 채용되어 옮겨갈 때에는 옮기기 전에 근무한 관세사사무소의 거래처의 통관업무를 가지고 가거나, 유인하거나, 자기가 사무소를 옮긴 것을 알려서 그 사무소로 유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과 제4항 `직무보조자는 통관업무 유치행위를 하거나 통관업 운영에 참여할 수 없으며 관세사와 지입식 운영 등을 할 수 없다'라는 규정이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