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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관세

10월부터 수출신고 신용따라 차등관리-관세청


올 하반기부터 수출신고인의 신용도에 따른 수출신고 차등관리제가 적극 도입될 전망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절차 준수 및 성실신고를 전제로 한 수출 간편화 시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성실한 수출신고인에게는 혜택을 부여하는 동시에 신용도가 떨어지는 신고인들에게는 그 만큼의 패널티를 부과할 것임을 시사했다.

관세청의 한 관계자는 “현재 수출업무에 있어 95%이상이 자동수리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불성실 신고자, 과세 범칙자, 신고오류 등이 발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재확인 절차는 반드시 거칠 필요성이 있으며 신뢰도 증명을 위해 제반 서류 등을 다시 제출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최근 전산시스템 개발을 통한 수출입통관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 수출신고인에 대한 관리가 한결 수월해진 상태”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용도에 따른 수출신고 차등관리제는 관세사를 비롯한 수출신고인, 일선 세관원 등 관계자들은 꼭 필요한 제도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신용도에 따른 수출신고 차등관리제를 곧바로 시행할 경우 이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됨과 동시에 불이익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충분한 준비기간과 계도기간을 갖고 제도를 도입할 것도 분명히 했다.

따라서 제도 시행에 앞서 3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친 뒤 오는 10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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