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APEC 회원국간 경제·기술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에 관세청 직원을 파견, 우리 나라의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에 관한 관세행정 기법을 전수해 준 데 이어 페루에도 25일 직원을 보내 교육한다.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는 수입자가 물품을 수입할 때 관세청에 요청할 경우 당해 물품에 적용될 관세율, 수입제한 사항 등을 미리 알려주는 것으로 수입자가 업무착오로 입을 손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세관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된 제도.
관세청 관계자는 “지난 2월 중국에서 개최된 APEC 제1차 통관절차소위원회(SCCP)이후 개발도상국들로부터 우리 나라 관세행정 기술에 대한 지원 요청이 급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난해만도 중국 태국 몽골 등 30개국 1백63명을 초청 또는 방문형식으로 연구교육을 실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관세청 교역협력과 관계자는 “최근 급격히 발전한 우리 관세행정이 APEC WCO ASEM(아시아·유럽 정상 회의) 등을 통해 알려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선진국 제도에 비해 완성도가 높고 현재 개도국의 환경에 보다 적합해 선호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특히 과세가격결정기준 업무인 관세평가협약 이행을 위한 분야, 세관의 감시단속 및 위험관리 등의 최신 세관기법에 관한 분야, EDI통관제도 등 전산시스템에 관한 분야 등이 연수 또는 벤치마킹 대상이 되고 있다.
한편 관세청은 우리 관세행정이 무역에서 국가 위상과 이미지 향상은 물론 해외 직접 투자시에도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