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중앙부처 최초로 각 진행단계별 민원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알려주는 `민원처리 공개시스템'을 개발, 운용에 들어간다.
최근 관세청은 정부운영시스템 혁신계획의 일환으로 지난 15일부터 이의신청 등 주요 민원사무의 처리단계별 진행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게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터넷을 통해 공개되는 내용은 세관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통관법인허가, 품목분류사전심사 등 18종의 민원이며 접수내용, 처리 진행상황 및 향후 계획, 처리결과 및 담당자 성명 등을 싣게 된다.
요건이 미비돼 보완해야 할 사항이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 등 불이익 처분시에는 그 사유와 법적 근거도 함께 공개한다.
그러나 관세청은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에 관한 사항은 공개치 않기로 결정했다.
공개내용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전자민원실의 민원처리과정공개 사이트에서 원하는 민원업무를 선택하면 되고 민원 제출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조회가 가능하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앙부처 최초로 각 진행단계별 민원처리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관세 행정이 `유리알'처럼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게 됐다”면서 “민원인들은 세관에 일일이 출입할 필요없이 인터넷상에서 본인 민원에 대한 진행상황과 결과를 투명하게 알 수 있게 돼 전화나 방문을 통한 상담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에 시행하는 민원처리 공개시스템 추이를 살펴보고 앞으로 공개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