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테이너 전용부두에서만 시행해 왔던 컨테이너 화물의 부두 직반출제가 평택항과 인천항의 일반부두로까지 확대 시행돼 물류비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부두 직반출제는 수입 컨테이너 화물을 하역 즉시 통관절차를 완료하고 곧바로 현지공장 등으로 운송할 수 있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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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관계자는 “부두내에 장치면적이 넓은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대해서만 부두 직반출을 허용해 왔다”면서 “앞으로는 부두면적, 검사시설 등 여건이 허락하는 일반부두에 대해서도 부두 직반출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컨테이너 전용부두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상태에 있는 평택항·인천항의 일반부두로 입항하는 컨테이너 화물도 전용부두로 입항하는 화물과 같이 취급토록 해 수출입 기업의 물류비 절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관세청은 평택항 및 인천항의 경우 일반부두 가운데 직반출제를 최초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화물 조작시설 및 장치장소 등을 고려해 다른 항만으로 점차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평택항 및 인천항 국제부두로 반입되는 컨테이너 화물의 물류흐름이 크게 개선돼 기업의 물류비 절감 및 항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