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위탁해 가공한 다음 다시 반입해 오는 위탁가공품에 대한 통관검사가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최근 관세청은 중국 등 해외에서 반입하는 물품에 대해 평균 6% 정도만 통관검사하는 반면 북한 반입 물품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남북교역에 불리하게 작용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같은 점을 개선키 위해 북한의 위탁가공품에 대한 검사를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북한산 위탁가공품에 대해 1백% 전수검사에서 법규 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 업체에 대해 50%이하의 신고건을 대상으로 위험도 평가결과에 따라 선별적으로 검사하게 되며, 점진적으로 검사 비율을 낮출 계획이다.
그러나 법규 위반이 드러난 업체나 관세율이 높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은 전수검사를 유지토록 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중국 등 제3국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방지키 위해 원산지증명서류 관리의 전산화와 남북상호간 원산지 확인창구 개설, 남북간 출입화물 및 여행자정보 사전교환 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