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수출에 한해서 수출신고전 선적이 허용되며 세관근무시간 외에 선적이 이뤄지더라도 선박 출항후 수출신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자동차 전용선박의 특성상 적재전에는 수량을 확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달중 관련규정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현행 법규상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은 반드시 선적전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세관의 신고수리를 받도록 돼 있으나 산물, 광물 등 선박에 적재한 후에만 수량이 확정되는 물품에 대해 예외적으로 선적후 수출신고를 허용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자동차 수출신고 및 검사 등을 위해 자동차 부두야적장에 보관했다가 수출신고가 수리된 후에만 선적작업을 개시할 수 있었다”며 “이로 인해 보관비용 및 선적지연 등의 물류비용 부담이 전적으로 업체에게 돌아가 큰 애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자동차의 경우 1일 선적작업량 2천1백대의 보관면적이 1만2천6백평이고 선적을 위한 대기시간이 선박 1대당 평균 3시간이상으로 수출신고 수량과 실제 선박에 적재한 수량 차이를 규명해 관리하는 데에만 업무시간의 20%를 할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기아자동차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의 건의가 받아들여져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자동차 수출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