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통관후 15일內 심사 의무화수입통관후 15일內 심사 의무화수입통관후 15일內 심사 의무화수입통관후 15일內 심사 의무화이전가격 과세지침
OECD 재정위원회 보고서-<&26096> 수입통관후 15일이내 즉시심사 실시, 전산에 의한 선별심사제 도입 등으로 심사업무가 납세자편의 위주로 대폭 개선되며 처리속도도 한결 빨라진다.
관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새로운 납세심사제를 마련하고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2년이상 경과후 부족세액에 대해 일괄추징하는 사례가 빈번해 업체들의 불편이 컸으나 앞으로는 수입통관후 15일이내 신속한 심사를 의무화함으로써 세액 불확정 상태 장기화에 따른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심사대상 선정에 있어서도 경력 세관직원이 임의로 하던 방식에서 전산에 의한 선별심사제를 실시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선별심사제는 심사대상의 선별기준 등록과 지정을 전산을 통해 이뤄지도록 한 방식으로 현행보다 더욱 객관성을 띨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업체별 납세심사실적 및 기록 등의 전산관리를 통해 법규준수도가 높은 성실기업에 대해 검사 및 심사면제 등 통관편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불성실기업에 대해서는 집중심사 및 기획심사를 실시, 철저한 차등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관세 환급업무도 개선된다. 사후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전산에 의한 즉시사후심사제를 병행토록 해 환급금 지급의 신속화를 꾀하고 계좌자동입금 관세환급 비율을 올해안에 55%수준까지 확대해 수출지원에도 적극적으로 기여할 방침이다.
이밖에 사후심사시스템은 종전의 EDI시스템이 아닌 인터넷 환경에 적합한 정보검색 위주로 개발해 심사직원이 쉽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증가하는 수출입 물량으로 인해 효율적인 관리제도 마련이 시급했다”면서 “지난 94년부터 수출입 통관절차를 전산화하는 등 관세행정시스템의 지속적인 개선에 역점을 뒀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조치로 관세 및 내국세 징수목표 달성, 징세정확도 제고, 납세자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번 심사업무수행체계 개편에 따른 교육계획을 마련하고 지난달 24일부터 오는 5일까지 심사업무담당 전 직원을 대상으로 종합심사 업무수행 요령과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세관 관계자는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은 물론 분야별 다양한 심사기법 능력의 향상을 꾀하고자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