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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관세

세관 무신고 물품 인천공항서 검사

인천공항세관-공항공사 보세구역 경비 양해각서


최근 인천공항세관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간의 보세구역 경비·검색에 관한 상호협정 양해각서가 체결됐다.〈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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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신일성(오른쪽) 인천공항세관장과 인천국제공항청사 사장간 보세구역 검색에 관한 상혼협정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세관장에게 부여한 밀수단속 등의 권한을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임해 보세구역을 출입하는 출입자 및 화물의 검색을 강화함으로써 세관에 신고 안 한 보세화물 등의 무단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여객터미널 등 공항 전지역의 보세구역에서 일반구역로 나가는 대인·대물에 대한 경비 및 검색권한이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위임돼 공사는 법적 권한을 갖고 경비업무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법 등 관련법령에서 세관에 부여한 밀수단속 및 외화밀반출입 등의 감시·단속업무를 세관공무원을 직접 투입하지 않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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