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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관세

현대重, 기업 최초 종합보세구역 지정

울산시 전하동 일원 495만4천732㎡


현대중공업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다.

관세청은 지난 7일 현지실태조사 및 관할세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현대중공업의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현대중공업 한 관계자는 “보세화물 반출입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종합보세구역 지정 요청을 줄곧 해왔다”고 밝히고 “이번 결정으로 화물관리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고 물류 흐름이 촉진돼 수출증대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올해 수출목표액인 39억5천만달러 달성도 무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울산광역시 전하동 일원으로 선박 및 엔진, 해상구조물 등의 제작공장을 포함해 총 면적은 4백95만4천7백32㎡이다.

종합보세구역 지정 결정으로 현대중공업은 그동안 보세창고, 보세공장 등 개별 보세구역별로 별도 처리하던 화물관리업무를 통합 관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공정의 원·부자재 공급이 신속해지는 등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종합보세구역은 현재 부산 감천항 국제수산물 종합보세구역이 유일하게 운영중이며, 개별기업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관세청은 앞으로도 종합보세구역제도를 활성화하고, 수출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적극적인 수출지원을 위해 현대중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수출업체 등에 대해서도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원하는 경우 적극 수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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