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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1. (금)

관세

신분증위조 불법통관 수사확대-서울세관

SOFA신분위장 차수입·RCP발급 세포탈 빈발따라


서울본부세관(세관장·나경열)은 최근 SOFA 신분증을 위조해 고급 외제승용차를 불법으로 들여오려던 재미동포 김某씨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12일 주한 미8군 허위 재직증명서를 이용해 SOFA 신분증을 만들어 고급 외제승용차(BMW)를 면세 통관하려던 재미교포 김某씨와 허위서류를 발급해준 미8군내에 근무하는 미군속 H씨 등 2명을 적발하고 이들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고급 외제승용차 8천만원 상당의 BMW525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주한미군 SOFA대상자는 면세통관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SOFA대상자가 통관하는 것처럼 위장하기로 공모했다.

미군속으로 근무하는 H씨는 김씨로부터 5백만원을 받고 자격이 없는 金씨의 SOFA 신분증을 만드는데 필요한 미군부대내 재직증명서와 차량통관시 필요한 재직증명서를 김씨에게 제공했다.

金씨는 그 서류를 이용하여 SOFA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후 독일로부터 BMW 승용차를 구입해 이를 통관하려다 적발됐다.

미군속인 H씨는 자신의 직책이 미군부대내의 면세매점에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임시물품구매카드(RCP)를 발급해주는 관계에 있는 것을 계기로 면세권이 없는 김씨에게 불법으로 RCP를 발급해줘 김씨가 여덟 차례에 걸쳐 미군면세품 9백46달러 상당을 불법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서울세관은 이번 사건 외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해외에서 고급승용차를 반입한 경우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미군신분을 이용한 승용차 면세통관 실적을 정밀 분석하는 등 계속적인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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