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나경열(羅景烈))은 최근 전산오류 사례집을 발간해 관내 업체(환급전산시스템 보유업체)와 환급신청을 대행하는 관세사들에게 배포했다.〈표 참조〉
서울세관 심사국 관계자는 “수출업체의 관세환급업무 지원 차원에서 사례집을 발간하게 됐다”며 “환급신청시 자주 발생하는 전산오류로 인한 불편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97년부터 환급업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수출업체나 관세사들은 세관에 직접 나오는 불편 대신 현재 PC로 환급신청을 하고 있으나 전산오류 발생이 빈번한 실정이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업체 담당자가 환급 신청서를 정확히 기재치 못하는 사례가 자주 있어 환급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례집을 통해 기재시 오류 방지에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세환급은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때에 납부한 관세 등을 수출자나 수출물품 생산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하며, 이에는 개별환급과 간이정액환급이 있다.
한편, 세관은 배포와 함께 서울세관 홈페이지(www.seoulcustoms.go.kr)에 게시해 환급업체들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환급신청시 자주발생하는 전산오류 사례
연번 | 오류통보 메시지 | 처 리 방 법 |
1 | 해당 자료는 기각되었으니 다른 제출번호로 신청하십시오. | 새로운 제출번호로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 |
2 | 해당 자료는 정상접수되어 현재 심사중입니다. | 세관에 환급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됨. |
3 | 수출신고필증거래구분과 수출형태가 맞지 않습니다. | 수출형태코드(별첨1)를 참고하여 작성. |
4 | 환급구분 오류입니다. | 환급구분을 정확히 작성 '1':연산품 정액, '2':간이정액(\) '3':개별환급 |
5 | 추가환급접수번호 오류입니다. | 환급신청서(갑지) ⑨란에 당초 환급신청번호 기재 |
6 | 수출신고번호 란번호 오류입니다. | 신청한 수출신고번호와 시스템에 등록된 신고번호가 동일한지 확인 |
7 | 원재료구분 오류입니다. | 원재료구분(별첨2)을 정확히 기재 |
8 | 환급신청인이 제조자가 아닙니다. | 간이정액환급은 수출신고 필증상의 제조자가 환급신청을 하여야 함.(환특법시행령 제16조제2항) |
9 | 간이정액업체가 아닙니다. | 개별환급을 받기 위하여 이전에 간이정액 비적용승인을 받은 업체이므로 간이정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적용신청을 하여 적용승인을 받아야 함.(비적용승인후 2년이 경과되어야 함) |
10 | 개별환급업체가 아닙니다. | 간이정액률표에 게기된 수출물품을 환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아야 하며, 개별환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간이정액 비적용 승인을 받아야 함. |
11 | 선수입 후수출 위배 | 수출 등에 제공된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한는 날'부터 소급하여 2년이내에 수입된 당해 물품의 수출용원재료 또는 내국신용장 등에 의하여 양도받은 물품(기초원재료납세증명)으로 환급신청하여야 함. *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란 수출 등에 제공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말함. 참조:수출이행기준일(별첨3) |
12 | 간이정액 품목이 아닙니다. |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수출물품은 HS10단위가 간이정액율표에 게기돼 있어야 함. |
13 | 소요량산정방법이 없습니다. | 환급받고자 하는 수출물품에 대하여는 사전에 소요량산정방법을 세관에 신고한 후 환급신청하여야 함. |
14 | 신청사용량이 세관시스템의 잔량을 초과함. | 세관에 연락해 최초잔량을 수정 * 최초 분할증명에 사용하고 다음에 환급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분할증명에 사용한 물량은 계산치 말고 전체물량에서 환급에 사용한 물량을 공제한 잔량을 입력 |
15 | (갑)제조자 통관고유부호와 (병)통관고유부호 불일치 |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변경내용을 신고하지 않고 통관고유부호를 부여받은 경우로서, 세관에 변경내용을 신고하여 다시 정정받아야 함. * 단순 상호변경 및 합병시에는 통관고유부호를 정정할 필요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