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본부세관(세관장·나경렬(羅景烈))은 최근 기업체 수입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세가격에 대한 안내팸플릿 2종을 제작, 배포했다.
유형원 심사국장은 “사후심사 결과 대부분의 업체가 수입한 물품의 결함으로 하자보증용 대체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 과세가격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해 실제가격보다 낮게 신고한다”며 “이에 따른 추징건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작, 배포하는 팸플릿에는 `알아두셔야 할 관세행정(과세가격은 이렇게 한다)'과 `무상대체품에 대한 과세' 등 2종이다.
주요내용은 과세가격의 결정방법과 절차, 수입물품의 결함으로 무상 수입하는 대체물품(교체물품)에 대한 과세방법, 거래가격에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 사항 등을 포함하고 있다.
안내팸플릿 배포대상 업체는 4천30개 업체로 최근 2개월 동안 통관고유부호 신규 등록업체 3천30개社와 대체품 수입업체 1천개社이다.
한편 서울세관 관계자는 향후에도 사후심사 결과 나타나는 기업체에서 틀리기 쉬운 사항 등을 계속 발굴해 안내팸플릿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