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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2. (목)

관세

관세공무원 특별전형제 폐지

10년이상·6급이하 20년 장기근속자 일부면제

세관공무원에 대한 관세사자격 특별전형제가 사라진다.

재정경제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사법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달부터 관세공무원의 무시험 특혜제도가 폐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관세분야에서 10년이상 장기 근무한 공무원이나 6급이하 20년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인정해 1차시험 전 과목 및 2차시험 4과목 가운데 관세법, 관세율표 및 상품학 등 2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31일 기준으로 내년까지 1천명이상이 특별전형을 통해 신규 관세사로 배출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에서는 `관세사자격제도위원회'를 설치, 관세사 자격사항을 심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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