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장면세점에 한해 내국인에 대한 국산품 판매허용과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의 국산품 구입시 출국장 인도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세청은 최근 전국 23개 면세점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보세판매장(면세점) 운영 및 제도상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히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면세점 관련 고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발표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종전 면세점에서 내국인의 국산품 구입이 전면 금지된 데 반해 출국장면세점에 한해 국산품 판매를 허용함으로써 기존 국산품에 대한 내국인 상대 판매 금지규정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서울세관 관계자는 “시내면세점에서 외국인이 국산품을 구입할 경우 현장인도에서 앞으로는 출국장에서 인도토록 해 현장인도로 빚어질 수 있는 면세국산품의 국내 유출을 방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국 원수 등의 경우는 출국장에서 인도하는 불편을 덜기 위해 현행과 같이 예외적인 현장인도를 허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밖에 지난달 29일 개항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전산화를 시작으로 올해안에 전국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내면세점과 출국장면세점간에 전산화를 연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면세매점 고액구매자에 대해 APIS(승객정보사전확인시스템)에 입력해 재입국시 중점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이번 면세점에 대한 전반적인 운영 및 제도개선이 투명하고 효율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건전한 소비문화 및 해외여행 풍토조성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