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8.06. (수)

관세

세번·세율적용 오류 중점조사

사후세액심사 강화-관세청


수입화장품 및 의료용구 등에 대한 세관의 사후 세액심사제가 강화된다.

관세청은 최근 세번 및 세율적용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거나 과세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보고 중점관리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외투기업의 과부족 선적에 따른 수량 차이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가산비용 및 운임 누락이 자주 일어난다”고 밝혔다.

과세가격은 수입자가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수출자에게 지불키로 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

거래가격에 조정해야 할 요소로서 가산요소와 공제요소가 있다는 것에 주의해야 하며, 가산·공제요소는 과세가격에 포함하거나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사례에는 친족관계인 중국의 회사로부터 화강암을 수입하면서 통상 수입가보다 규격별로 2∼4달러 정도 저가로 신고해 세액을 탈루한 경우가 있다.

또 필리핀으로부터 바나나를 수입하면서 바나나 대금과는 별도로 필리핀의 포장회사에 박스 대금을 송금하고 수입신고시 신고누락했을 때에도 과세가격을 잘못 신고한 경우로 본다.

관세청은 수입신고서 작성 오류 사례에 대해 정정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세액사항 오류가 전체의 6%를 차지했으며 품목분류상 단가 및 금액오류는 17%에 이른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외투업체의 통관실적을 분석, 오류내용을 지적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 신고내용의 정확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