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3개 보세판매장에 대해 일선 세관별 일제 운영실태 점검이 실시된다.
관세청은 올해초부터 시행한 `출국내국인의 보세판매장 판매물품 구매한도액 조정'과 함께 오는 3월 개항예정인 인천국제공항 출국장면세매점의 특허를 앞두고 전국 보세판매장 운영실태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의 보세판매장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의 재점검과 외국산 면세물품의 부정유출 소지를 없애 효율적인 보세판매장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점검”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국 보세판매장은 출국장면세점 9곳을 비롯해 시내면세매점 13곳, 외교관면세매점 1곳 등 총 23곳이다.
한편 관세청은 일선 세관의 점검후, 점검결과에 따라 본청 차원에서의 재점검 실시 여부도 계획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관세청은 불법행위여부의 철저한 단속은 물론, 제도상의 문제점이 발견되는 즉시 이를 개선할 방침이다.
이번 점검의 주요 내용은 ▶면세매점 출입자에 대한 여권 및 항공권소지 확인 ▶시내면세매점에서 면세물품 현장 인도 여부 ▶내국인에게 국산품 판매 여부 ▶내국인에게 구매한도액초과 판매 여부 ▶구매자 인적사항의 기록 실태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