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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관세

남북간 위탁가공품 20%발췌검사

내달부터 경의선 개통등 교역량 감안 성실업체 한해


오는 3월부터 남북간 위탁가공물품에 대한 통관검사 비율이 현재 1백% 전량검사에서 20%이하 발췌검사로 바뀌는 등 검사절차가 대폭 개선된다.

관세청은 현재 남북간 해상을 통한 교역량이 매년 30%이상씩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 경의선 개통 등 육로를 통한 교역량도 더욱 급증할 것으로 판단하고 이같은 세관 통관체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통관검사 비율은 현재 1백% 전량검사에서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성실한 업체에 대해 20%이하 발췌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국내에서 원단을 보내 북한에서 완제품을 들여 오는 위탁가공물품의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북한산으로 위장하여 들여올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밝히고 “매년 크게 증가하는 위탁가공물품의 물류 촉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법규 위반업체가 수입하는 물품과 관세율이 높은 농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백% 통관 검사율을 유지토록 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남북간 육로를 통한 물품 반입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미 지난해 12월 관세법 개정 등 법적 준비를 마쳤다.

또 현재 임진각 북측 남방한계선 인근에 건설중인 역과 화물터미널을 통관역 및 통관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관시설 및 인력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제3국 물품이 북한산으로 위장 반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산지증명서류 관리의 전산화 ▶남북상호간 원산지 확인창구 개설 ▶남북간 출입화물 및 여행자 정보 사전교환을 위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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