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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6. (수)

관세

5개 한약재 수급조절대상 제외-보건복지부

약용작물농가 피해적은 강활·방풍등


한약재 수입에 대한 규제완화를 위해 수급조절대상 품목 총 26종 가운데 재배농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강활 목단피 방풍 등 5개 품목이 수급조절대상 품목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를 보호하기 위해 수급조절대상 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을 금하고 있던 구기자 등 총 26종의 한약재 가운데 강활 목단피 방풍 치자 향부자 5개 품목을 제외하는 `한약재수급 및 유통관리규정' 개정안을 지난 19일 개정·공포했다.

또한 이들 5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미리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건부는 지난 '99.3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경쟁 제한적인 수출입의 규제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한약재 수급조절품목에 대한 단계적 축소를 의결한 바 있다.

그동안 보건부는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실태조사와 함께 수입개방품목에 대한 관계부처 및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그 결과 가격 경쟁력이 있거나 재배면적이 적은 품목을 중심으로 약용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에 비교적 피해가 적은 강활 등 5종을 수입개방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와 함께 보건부 한 관계자는 “개방대상 5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약재의 소진 및 대체작물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일정기간의 유예를 둬 이들 5개 품목을 재배하는 농가에서 미리 수입개방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오는 7월1일부터 수입을 개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수급조절대상 한약재는 국내에서 상당량이 재배 또는 채취되거나 국내 생산량이 소요량을 초과해야 하며 품질이 우수해야 한다는 요건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 제외되는 5개 품종 이외의 나머지 21종의 품목은 구기자 당귀 독활 두충 맥문동 백수오 백지 백출 산수유 시호 오미자 작약(백) 적작약 지황(생·건) 창출 천궁 천마 택사 하수오 황금 황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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