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 철강제 로프 케이블이 EU의 반덤핑 잠정관세 부과에서 벗어났다.
EU집행위원회는 지난해 5월 국산 철강제 로프 케이블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EU집행위원회의 국내 업체의 철강제 로프 케이블의 평균 반덤핑 마진율이 WTO 허용범위(2%)를 밑돌고 있어 제외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상 잠정판정후 6개월이 소요되는 덤핑관세 확정판정 과정에서 이번 잠정판정이 그대로 적용될 경우에는 국내 철강제 로프 케이블은 반덤핑 마진 부과없이 EU에 수출을 계속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이번 EU의 잠정판정에서 러시아 체코 터키 태국 말레이시아 등 경쟁국들은 32∼66%대 고율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받게 됨에 따라 우리 철강 로프 케이블 수출업체들은 對 EU지역의 수출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98년이후 철강제품에 대한 전세계적인 수입규제 증가로 인해 국산 철강 제품은 EU지역에서만 3개 품목, 5건의 수입규제 조사를 받은 바 있지만 모두 무혐의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