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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4. (월)

관세

불법외환거래 종합감시체제 구축

관세청, 분석전담반 구성 위장송금 차단

관세청은 불법외환거래 단속 강화를 위해 국세청, 해외 19개국 세관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200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제2단계 외환자유화가 시작되는 만큼 종합감시체제를 조속히 구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우선 범정부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금융정보분석기구(FIU) 구축에 적극 참여해 불법외환거래 정보분석과 함께 단속사례 제공 등 효율적인 시스템이 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보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외화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거래에 대해서 본청에 해외여행경비, 증여성송금, 해외이주비의 내역을 분석하는 전담팀을 구성, 밀수 등 불법자금의 위장송금 여부를 정밀분석하고 정보분석에 의한 외환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통관자료와 외환자료의 연계분석 확대를 통해 위장무역거래, 수출채권 미회수, 수입가격 조작을 통한 재산도피 등을 집중 조사한다.

또 조세피난처에 대해 수출입거래와 외환거래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위장회사 추적 조사 및 자금세탁여부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외환조사요원의 전문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등 선진국의 금융범죄 조사기법 세미나를 개최하고 국내외 교육기관에 외환전문요원의 파견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조사요원별로 위장무역거래 수출입가격조작 등의 전담조사분야를 지정해 새로운 수법에 신속히 대처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추진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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