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오는 5월부터 통관즉시 과부족세액을 정산하는 `즉시세액심사시스템' 시행에 들어간다.
관세청은 지난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심사기법의 전문화로 징수의 정확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5월부터 즉시세액심사시스템을 도입하고, 세금탈루 우려물품에 대한 사전심사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농산물 등 고세율 물품은 품목별 징세정확도를 측정하고 정보분석에 의한 집중적인 기획심사를 실시한다.
빈번한 과세탈루 물품은 통관전에 엄격한 세액심사가 가능하도록 사전세액심사대상으로 지정하고 특별관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성실도에 따른 업체별 차등관리제도도 확대실시한다. 이를 위해 자발적 법규준수 안내의 지속적인 실시로 업체의 성실신고를 유도하며, 성실기업은 개별심사, 방문심사를 생략하는 대신 불성실업체를 선별해 집중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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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지난 3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전국세관장회의를 갖고 올해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관세청은 또 세수확보과정에서 납세자 보호대책을 병행해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업심사를 할 경우 납세자권리헌장의 철저한 준수로 합리적인 심사업무를 수행토록 했으며, 심사과정에서 납세자의 불편사항은 신속히 해결토록 관세고충처리담당관실의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세전적부심 심사청구 등 인용률을 계속적으로 확대해 권리침해 사례를 최소화 할 방침이다.
이밖에 관세청은 세수규모가 24조9천6백20억원으로 총 국세수입비중의 26%라고 밝히고 올해 경기전망 등을 감안해 세수확보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세관별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징수추진율을 수시로 분석·평가해 세수목표달성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특히 체납발생의 억제와 고액 체납업체 등에 대한 재산추적을 철저히 단행한다고 밝히고 국고수입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