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타계한 故 운보 김기창 화백(89세)의 석판화에 고지될 뻔했던 4천만원의 관세가 오리지널 판화로 인정되어 무세로 결정됐다.
지난해 4월 某수입업자가 운보의 판화를 수입하자 김포세관은 HS 4911호로 분류, 8%의 관세 4천81만4백90원을 부과고지키로 했었다.
그러나 청구인은 수입석판화는 오리지널로 관세부과품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따라 김포세관은 구랍 29일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자료를 통해 쟁점물품상에 작가의 사인 및 제작일련번호가 기입되어 있음이 확인돼 오리지널 석판화로서 HS 9702호에 분류된다며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지했다.
세관은 결정서에서 시가 5억원 상당의 이 작품들이 故 김 화백과 프랑스 공방간에 작품제작을 위해 체결한 계약서에 의해 원판을 김 화백이 직접 드로잉(Drawing)하고, 프린팅은 프랑스 공방에서 수행해 제작된 석판화임이 확인돼 오리지널 석판화로 인정, 무세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현행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면 97류주2에서 `오리지널 판화, 인쇄화, 석판화라 함은 한개 또는 수개의 원판에 예술가의 손으로 직접 제작한 흑백 또는 원색의 판화를 말하며, 이의 제작공정 및 재질여부는 불문한다'로 돼 있다.